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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근거규정

 

구직자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2. 정책소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3.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4.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5억원 이하로, 취업경험이 없어도 참여가능)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5. 지원요건

 

증빙자료와 선정·제외 기준 충족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6. 주요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7.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상시 신청가능.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인서